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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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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 약자로,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과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RPS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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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수익 = 전력 판매수익+공급인증서 판매수익

 

발전사는 전력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공급 인증서를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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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증명하고 인증서의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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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PS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총 24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련 데이터와 인증서 등을 관리하여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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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는 국가의 샌재생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