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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가중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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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에서는 매입 전기의 단가를 SMP라고 합니다.
이 SMP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면 발전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자 간의 계약으로 이뤄지며 계약시장에서의 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년 이상의 장기 입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된 후 장기간에 걸쳐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는 노후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도 불리며, 1,000kW당 1REC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판매하여 2차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REC 거래 절차도]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는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며, 매월 4번 전력거래소 REC거래시스템에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거래 시에는 과거에 쌓아온 발전량과 태양광 설치된 건물, 소형발전소, 대형발전소 등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 판매됩니다.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을 기재하고 등록하면, 의무공급자가 이를 구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가중치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정책방향과 환경의 영향,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을 계산하여 이점이 있는 발전소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그에 걸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량(MW)*가중치=REC발행량
신재생에너지 공급량(MW)에 가중치를 곱한 값이 REC발행량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 가중치 기준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특성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공급량과 가중치의 조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발행량이 결정됩니다.
[가중치 기준표]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용량별 복합 가중치) |
100kW미만 |
| 1.0 | 100kW부터 | ||
| 0.8 | 3,000kW초과부터 |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 1.0 | 3,000kW초과부터 |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여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 1.4 | 100kW부터 | ||
| 1.2 | 3,000kW초과부터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