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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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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 약자로,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과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RPS 사업구조

발전사업수익 = 전력 판매수익+공급인증서 판매수익
발전사는 전력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공급 인증서를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증명하고 인증서의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RPS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총 24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련 데이터와 인증서 등을 관리하여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RPS제도는 국가의 샌재생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